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일을 모르면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46회신일 1996.10.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금청산일을 모르면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18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토지의 취득시기와 B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A건물 철거 후 B주택 양도는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질의에는 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 확인 여부와 A건물이 철거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2. 귀 문

1. 2.의 경우 해당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 문 3.의 경우 A건물이 철거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B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 확인 여부에 따른 취득시기와 A건물 철거 후 B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2. 귀 문 1. 2.의 경우 해당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 문 3.의 경우 A건물이 철거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B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46 (1996.10.18 회신), "대금청산일을 모르면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84)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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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