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조합원의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조합원의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을 사실상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재건축조합원이 아닌 자가 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을 사실상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본다. 주택이 없는 토지 소유자의 조합원 참여 가능 여부는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재건축사업 시행 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 질의는 1997.04.17 접수되었고 관련 기존 회신은 1997.04.03 작성되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997.04.17 접수된 귀 질의1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할 사항이 있어 다소 지연되겠음을 알려드리며, 질의2의 경우는 주택이 없는 토지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완하여 주시고,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소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문제는 우리청에서 귀하에게 1997.04.03 일자로 회신한 내용(법인46012-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29, 1997.04.03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가 토지 등을 재건축사업 시행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1은 면밀히 검토할 사항이 있어 회신이 지연되며, 질의2는 주택이 없는 토지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제는 기존 회신(법인46012-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29, 1997.04.03.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재건축사업 시행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929 건설 중 부득이 양도한 부동산은 매매용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061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237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93 (<time datetime="1997-04-29">1997.04.29</time> 회신), "비조합원의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52)
원 제목
재건축조합조합원이 아닌자가 재건축법인에게 토지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