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2. 최신 회답2007.04.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4.25

원칙적으로 실질내용과 대금청산일을 따르며 일정한 경우 공부 내용이나 등기접수일을 따른다.

공부와 실질내용이 다르거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취득시기 판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과 대금청산일을 따르며 일정한 경우 공부 내용이나 등기접수일을 따른다. 구체적인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4.2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8

공부와 실질내용이 다르거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취득시기 판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과 대금청산일을 따르며 일정한 경우 공부 내용이나 등기접수일을 따른다. 구체적인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7.02.19 · 미확인 · 재일46014-351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적용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본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