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46회신일 1995.10.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31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며, 연불조건부 매매는 첫회부불금 지급일로 한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며, 연불조건부 매매는 첫회부불금 지급일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하고, 잔금으로 받은 어음은 결제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또는 양도시기의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불조건부 매매"라 함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개별약관에 따라 3회이상 분할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 그 목적물의 연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매매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금을 제외한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3. 또한, 어음법에 따른 어음을 잔금으로 수수한 경우에는 그 결제일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그 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불조건부 매매"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개별약관에 따라 3회 이상 분할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 그 목적물의 연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매매를 말한다. 이 경우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금을 제외한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다.

3. 어음법에 따른 어음을 잔금으로 수수한 경우에는 그 결제일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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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46 (1995.10.31 회신),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44)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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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