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21회신일 1996.07.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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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09

실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게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와 실제 잔금청산일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실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게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실제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와 실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1.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되,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2. 실제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것으로 확인되면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21 (1996.07.09 회신), "실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06)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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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