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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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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확인되지 않거나 등기까지 0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확인되지 않거나 등기까지 0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환지는 종전 토지의 취득시기를 승계하며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의 시기는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의 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다만,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대신에 토지 또는 건축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환지에 해당하므로, 종전 토지의 취득시기가 환지후 토지 또는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로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3. 1세대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양도당시에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분 제154조 제1항 규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입니다.
2.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대신 토지 또는 건축시설을 취득하면 환지에 해당하므로 종전 토지의 취득시기를 승계하고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으로 봅니다.
3. 1세대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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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88.06.2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1768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3186 심판결정2023.08.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30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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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50 (1995.11.27 회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06)
- 원 제목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의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