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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 목적의 현물출자는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조합원 소유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점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 목적의 현물출자는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구성원 소유 상가의 공동건축을 위한 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건축해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했다. 별도로 구성원 각자가 소유할 상가를 공동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조합 또는 건설업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경우도 검토됐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 소유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그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에 그 출자지분에 따른 토지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 소유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그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에 그 출자지분에 따른 토지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조합구성원 각인이 소유할 상가를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소유토지의 조합 또는 건설업자에게 신탁등기 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 소유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점 및 신탁등기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출자지분에 따른 토지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조합 구성원 각자가 소유할 상가를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따라 소유 토지를 조합 또는 건설업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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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3 (<time datetime="1997-02-19">1997.02.19</time> 회신),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81)
- 원 제목
- 조합원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시점의 판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