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경농지의 양도시기와 면제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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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농지의 양도시기와 면제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자경농지는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군훈련장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자경농지는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를 예비군훈련장으로 양도하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지와 관련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비군훈련장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그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98 (<time datetime="1997-04-23">1997.04.23</time> 회신), "자경농지의 양도시기와 면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44)
원 제목
예비군훈련장으로 양도시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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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