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년 보유 주택도 양도신고확인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52회신일 1997.04.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년 보유 주택도 양도신고확인서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09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등기신청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자의 취득 등기접수일부터 양수자의 취득 등기신청일까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소유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4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자의 취득 등기접수일과 양수자의 취득 등기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보유기간을 확인한다.

질의요지

양도자의 취득 등기접수일부터 양수자의 취득 등기신청일까지 3년이상 보유사실 확인되는 주택은 부동산 등기신청시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 단서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접수한 날부터 양수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등기 신청 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 단서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접수한 날부터 양수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말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52 (1997.04.09 회신), "3년 보유 주택도 양도신고확인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92)
원 제목
부동산등기를 신청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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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