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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 기준일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로 보는 보상금 수령일 등에 시행되는 감면율을 적용하고 고시가 없어도 요건을 갖추면 감면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 기준일과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로 보는 보상금 수령일 등에 시행되는 감면율을 적용하고 고시가 없어도 요건을 갖추면 감면된다. 보상금보다 등기가 빠르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며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용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은 지역도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양도시기로 보는 보상금 수령일(보상금수령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에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 되지 아니한 지역의 토지인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법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162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로 보는 보상금 수령일(보상금수령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에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 되지 아니한 지역의 토지인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법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1.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적용하는 기준일.
2.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은 지역의 토지에 대한 감면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162조에 따라 양도시기로 보는 보상금 수령일에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보상금 수령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경료되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은 지역의 토지라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법제63조에 따른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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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 (<time datetime="1997-01-06">1997.01.06</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 기준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65)
- 원 제목
-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