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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며, 연불조건부 매매는 첫회부불금 지급일로 한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며, 연불조건부 매매는 첫회부불금 지급일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하고, 잔금으로 받은 어음은 결제일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며, 연불조건부 매매는 첫회부불금 지급일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하고, 잔금으로 받은 어음은 결제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양도소득세 산정 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 약정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에 관한 질의를 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957, 1989.03.14 회신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 약정일로 본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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