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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중 토지를 미리 사용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금청산 뒤 토지가 완성되면 완성일, 완성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대지 조성 중인 토지를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 뒤 토지가 완성되면 완성일, 완성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잔금청산일 뒤 토지가 완성되거나,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상황이다. 토지 양도대금의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대지 조성중인 토지의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 이후 조성중인 토지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양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완성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대지 조성중인 토지의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 이루 조성중인 토지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양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완성되기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중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지 조성 중인 토지를 완성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회답
1. 대지 조성중인 토지의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 이루 조성중인 토지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양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완성되기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중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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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 46014-2438 (<time datetime="1996-11-02">1996.11.02</time> 회신), "조성 중 토지를 미리 사용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87)
- 원 제목
- 대지 조성중인 토지를 완성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