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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5.11.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확인되지 않거나 등기까지 0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확인되지 않거나 등기까지 0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환지는 종전 토지의 취득시기를 승계하며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3050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확인되지 않거나 등기까지 0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환지는 종전 토지의 취득시기를 승계하며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산01254-1768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과 현물출자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