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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증가분 정산금은 새 취득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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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된 면적 부분만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본다.
잔금청산 후 토지 면적 증가분의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된 면적 부분만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본다.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서에 따른 잔금을 청산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다. 이후 증가한 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한 잔금이 청산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증가된 면적부분만은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증가한 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2. 계약 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한 잔금이 청산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증가한 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증가된 면적 부분만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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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31 (1995.09.16 회신), "면적 증가분 정산금은 새 취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61)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의 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