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자산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미완성인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자산은 완성일로 하되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10.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히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히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2.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함.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1.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고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2.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하고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함.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71 (<time datetime="1997-03-20">1997.03.20</time> 회신), "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23)
원 제목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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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