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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한국토지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계약한 토지의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토지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상토지와 같이 한국토지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대상토지와 같이 한국토지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2.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토지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
2. 다만,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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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525 (<time datetime="1997-03-07">1997.03.07</time> 회신),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67)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