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르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르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사원용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당해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2억원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자산의 대금 청산일이 문제 된 사안으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시기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동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며,

2. 또한,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작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됨.

3. 따라서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대금 청산일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시기를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 과세요건 및 양도시기의 판단 기준.

회답

1.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릅니다.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고,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약정일이 명확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3.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자산의 대금 청산일을 조사하여 양도시기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86 (<time datetime="1995-11-03">1995.11.03</time> 회신),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66)
원 제목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이 서로 다른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