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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기간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한다.
8년 자경기간의 통산 방법과 농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삼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의 농지의 취득대금 청산일이 1973.01.20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그 날짜가 확인되는 경우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취득시기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8년자경 기간의 계산은 농지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통산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 8년 작경기간의 계산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소재지(1995.12.30 개정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농지 소재지를 말함)에 거주 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농지의 취득대금을 청산한날이 1973.01.20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8년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것이고,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8년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3. 만일 해당농지가 8년자경농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공 사업용 토지등으로 당
정제 정리
질의
8년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며 농지의 취득시기는 어느 날로 정하는지.
회답
1.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통산한다.
2. 조사 결과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 1973.01.20로 확인되는 경우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8년자경기간을 계산한다.
3. 원문의 세 번째 항은 “만일 해당농지가 8년자경농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공 사업용 토지등으로 당”에서 끝나 이후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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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77 (<time datetime="1996-03-22">1996.03.22</time> 회신), "8년 자경기간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21)
- 원 제목
- 8년자경 기간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