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용검사 전에 쓴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8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검사 전에 쓴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가건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한 건축물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가건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검사 전 사용이나 사용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 무허가 건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또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취득시기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취득시기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 및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일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시기.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판단에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입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되,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및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봅니다.

2.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82 (<time datetime="1996-02-09">1996.02.09</time> 회신), "사용검사 전에 쓴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91)
원 제목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