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동산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취득일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1996년 11월 20일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1996년 11월 20일 양도하였다.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함.
정제 정리
질의
1996년 11월 20일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시기를 정하는 기준.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70 (<time datetime="1997-03-03">1997.03.03</time> 회신), "부동산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21)
- 원 제목
- 1996년 11월 20일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