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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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9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 대여금의 업무무관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의 업무무관 여부 판단 시점을 물었다. 업무무관 여부는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이다.

3 지배주주 남매인 직원의 전세대여금도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의 남매인 직원에게 빌려준 전세자금이 규정상 대여액인지 물었다. 해당 직원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다. 직원이 지배주주등의 남매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대여금의 성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4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해외 현지법인에 빌려준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대여 목적·사용처와 현지법인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약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시가를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택하면 대여시점의 이자율을 약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대여금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공동사업용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공동사업을 위해 빌려준 부동산 취득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다. 상가 및 부속토지 취득을 위해 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건물 철거 후 토지를 출자해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회수불능 대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법적 제반조치 등을 취하여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 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확인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를 거친 미회수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손사유와 귀속 요건을 충족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LPG가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운수업 법인이 LPG가스 판매업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의 대손 처리 시기를 묻는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기간·완성 여부는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채무변제계약 작성은 재대여로 보며 대손처리할 수 있나?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금의 대여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이 대여금의 재대여인지와 대손금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대여 여부와 업무 관련성은 각각 제반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업무 관련 자금 대여라면 법인세법상 대손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대여금 포함·지급어음 제외도 포괄승계인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ㆍ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외의 자산인 분할법인의 대여금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자산ㆍ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외 대여금을 승계하거나 지급어음을 제외할 때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부문 외 대여금을 포함해 승계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 시행령상 지급어음을 승계하지 않아도 법률상 단서에 따라 포괄승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근로복지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근로복지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빌려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해당 출자전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지배목적 주식 관련 사업부문에 대여금도 포함되나?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에 대여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해당 사업부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주식 등 관련 사업부문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판결 확정 채권은 어느 연도에 대손처리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소멸시효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 구상채권과 대여금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없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대여금 등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채무보증 구상채권, 권리 미행사로 회수불능이 된 대여금과 보증인에게 회수 가능한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대여금의 법정 회수불능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개정 전 대여약정에는 종전 이자율을 언제까지 쓰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 개정 전 체결한 대여약정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은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변경 이자율 적용 특약이 있으면 변경고시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회수불능 대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대손금의 손금산입 사업연도은 소멸시효 완성 또는 회수불능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에도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산입하는지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시행령이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할 수 없어진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 개정 당좌대출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2016.3.7.이후 개정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은 2016.3.7. 이후 이자 발생 분부터 적용하나,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3월 7일 개정된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정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시행 전 종전 이자율로 약정한 약정기간 있는 대여금은 만료일까지 종전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기존 대여금에도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나?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의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에 약정한 대여금에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은 그 기간 만료일까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시행규칙 개정 전에 종전 이자율로 이자를 주고받기로 약정한 경우여야 한다.

22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1999.1.1.이후 종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8년 말 이전 지급분은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계약 갱신이나 권리 미행사·포기로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 회수불능 대여금의 대손처리 요건과 증빙은 무엇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불능 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빙을 묻는다. 정해진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회수 못 한 대여금은 제외되며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에도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권리 포기 채권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분양예약금은 분할 사업부문 자산에 해당하는가?
학원사업 영위 내국법인이 건물 신축 시 학원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사업자와 분양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예약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분양예약금은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나, 해당 분양예약금을 학원사업부문과 관련
법인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용 건물의 분양예약금이 적격분할 시 포괄승계 대상 자산인지를 물었다. 학원 용도로 지급한 분양예약금은 원칙적으로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한다. 학원사업과 무관한 대여금이면 제외하며 계약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해외자원개발용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업무무관인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 목적의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경우로서 그 대여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사용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하는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목적사업, 영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사용됐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과 자금대여의 목적·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의 대손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발생한 대여금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특수관계 성립 후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성립 후 회수 지연으로 실질적인 재대여가 인정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도 대손금이 되는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성립 전에 발생한 대여금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성립 후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성립 후 회수 지연으로 실질적 재대여가 인정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 해외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이 되는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의 대손요건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수 불능 사유와 귀속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대여 목적·사용처와 현지법인 활동의 경영 관련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국가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국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공사가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부담하여야 할 해안경계시설 보강사업비를 대신 부담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협약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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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출자한 공사가 국가 부담 사업비를 대신 내고 무상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시설 용도와 자금지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31 특수관계 소멸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리와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미회수 가지급금 등은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고 인정이자는 소멸일까지 계산한다.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거나 이미 소득처분된 이자는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인수한 해외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대여금의 출자전환 시 자산가액과 인수한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판단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출자전환 후 주식 시가총액에서 전환 전 주식 시가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은 신청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33 대여금으로 인정된 매출누락액은 유보인가?
내국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이 내국법인의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실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누락한 대여금과 차입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하고 이후 다른 법인으로부터 동일한 금액을 차입하면서 당해 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당초 대여금의 회수로 잘못 회계처리함에 따라 대여금 및 차입금이 동시에 누락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대여금과 다른 법인 차입금이 함께 누락된 경우의 수정신고상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 대여금은 익금인 유보로, 누락 차입금은 손금인 △유보로 각각 산입한다. 실제 자금 이동 등 실질내용이 질의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5 사용인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여는 부인되는가?
법인이 사용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5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그 대여금에 대하여는 부당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학자금 대여금에는 부당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와 시행규칙에 따른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6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인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이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금액은 제외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권리 불행사나 포기로 미회수한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 특수관계법인에 귀속시킨 주차장 수입은 가지급금인가?
당초부터 당해법인의 주차장 수입을 특수관계법인이 수령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가지급금인지 또는 부당행위부인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가지급금인 경우 주차장수입 발생시점부터 가지급금에 해당함 <br />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차장 수입을 특수관계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상제공인지 대여금인지는 약정, 채권계상, 회수 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대여금에 해당하면 주차장 수입이 발생한 시점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38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수익사업을 법인이 사용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당해 대여금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학자금 대여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파산종결 전 연대납세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국세기본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한 세액은 가지급금 아니며, 파산절차 진행중이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br /> <br />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세액을 파산종결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며 객관적인 회수 불능 범위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계서류로 회수가능액 미달과 그 밖에 회수할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대여시점의 차입금이 없어 동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모든 대여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했으나 차입금이 없을 때의 적용 방법과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적용할 수 없으면 모든 대여금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선택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약정은 만료일까지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41 선택한 대여금 이자율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개정조항은 2009.2.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그 후 사업연도에 수정신고 등으로 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대여에 적용할 이자율의 선택과 변경방법을 물었다.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이후 수정신고 등으로 변경할 수 없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해지면 모든 거래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42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전 고시이자율로 약정한 대여금은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2007년 이전 대여금의 인정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2009.2.4. 이전에 신고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2007. 2.28. 이전부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높은 이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 2.28. 이전부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높은 이자율 차입금 상당 대여금에는 해당 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한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중 보유한 차입금을 뜻한다.

44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대여금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법인 관할법원의 파산폐지 결정 또는 파산종결 결정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금을 대손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로 회수 불능이 확정되면 손금산입하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면 제외된다. 1998.12.31 이전에 지출한 대여금이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 절차에 따른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투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질의의 경우 투자금액이 금전소비대차인지 투자금액인지 여부에 의해 세무처리를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에 지급한 투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대여금이면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때, 출자금이면 원칙적으로 청산 후 잔여재산이 없다고 확정된 때 처리한다. 해당 금액이 대여금인지 출자금인지와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반환한 공사대금은 대여금인가 미수금인가?
건설회사가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대금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반환하는 금액이 대여금인지, 공사미수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조건에 따라 건축주에게 반환한 공사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금액이 대여금인지 공사미수금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회통념, 상관행, 증빙과 거래 당시 정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7 제3자 대여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B회사에 대여한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여금의 토지 취득가액 포함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과세소득 계산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8 해외부실채권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매각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면 제3자에게 매각하여 생긴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해당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는 관련 회신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국외특수관계법인 청산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이 청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완료하고 청산등기 신청한 사업년도에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투자유가증권의 가액과 대여금(이자 포함)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법인 청산 시 투자유가증권과 대여금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잔여재산 분배 완료 후 청산등기를 신청한 사업연도에 해당 가액과 대여금을 손금산입한다. 그 사업연도에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50 재대여금의 이자율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 후 동일인에게 다시 지급한 대여금의 개정규정 적용 여부와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7.2.28. 이후 재대여한 금액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대여자별 대여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전액 상환 후 일정기간이 지나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을 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