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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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8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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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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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해외 현지법인에 빌려준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대여 목적·사용처와 현지법인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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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시가를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택하면 대여시점의 이자율을 약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대여금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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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사업용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공동사업을 위해 빌려준 부동산 취득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다. 상가 및 부속토지 취득을 위해 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건물 철거 후 토지를 출자해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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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수불능 대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를 거친 미회수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손사유와 귀속 요건을 충족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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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운수업 법인이 LPG가스 판매업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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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의 대손 처리 시기를 묻는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기간·완성 여부는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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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채무변제계약 작성은 재대여로 보며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이 대여금의 재대여인지와 대손금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대여 여부와 업무 관련성은 각각 제반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업무 관련 자금 대여라면 법인세법상 대손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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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여금 포함·지급어음 제외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외 대여금을 승계하거나 지급어음을 제외할 때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부문 외 대여금을 포함해 승계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 시행령상 지급어음을 승계하지 않아도 법률상 단서에 따라 포괄승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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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근로복지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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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근로복지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빌려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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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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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배목적 주식 관련 사업부문에 대여금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에 대여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해당 사업부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주식 등 관련 사업부문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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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판결 확정 채권은 어느 연도에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소멸시효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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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구상채권과 대여금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없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대여금 등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채무보증 구상채권, 권리 미행사로 회수불능이 된 대여금과 보증인에게 회수 가능한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대여금의 법정 회수불능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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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정 전 대여약정에는 종전 이자율을 언제까지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 개정 전 체결한 대여약정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은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변경 이자율 적용 특약이 있으면 변경고시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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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회수불능 대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에도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산입하는지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시행령이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할 수 없어진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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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개정 당좌대출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3월 7일 개정된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정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시행 전 종전 이자율로 약정한 약정기간 있는 대여금은 만료일까지 종전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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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8년 말 이전 지급분은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계약 갱신이나 권리 미행사·포기로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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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회수불능 대여금의 대손처리 요건과 증빙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불능 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빙을 묻는다. 정해진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회수 못 한 대여금은 제외되며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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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에도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권리 포기 채권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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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분양예약금은 분할 사업부문 자산에 해당하는가? 법인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용 건물의 분양예약금이 적격분할 시 포괄승계 대상 자산인지를 물었다. 학원 용도로 지급한 분양예약금은 원칙적으로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한다. 학원사업과 무관한 대여금이면 제외하며 계약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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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해외자원개발용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사용됐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과 자금대여의 목적·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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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의 대손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발생한 대여금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특수관계 성립 후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성립 후 회수 지연으로 실질적인 재대여가 인정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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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도 대손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성립 전에 발생한 대여금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성립 후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성립 후 회수 지연으로 실질적 재대여가 인정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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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해외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의 대손요건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수 불능 사유와 귀속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대여 목적·사용처와 현지법인 활동의 경영 관련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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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특수관계 소멸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리와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미회수 가지급금 등은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고 인정이자는 소멸일까지 계산한다.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거나 이미 소득처분된 이자는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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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여금으로 인정된 매출누락액은 유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이 내국법인의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실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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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용인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여는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학자금 대여금에는 부당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와 시행규칙에 따른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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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이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금액은 제외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권리 불행사나 포기로 미회수한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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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학자금 대여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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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파산종결 전 연대납세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세액을 파산종결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며 객관적인 회수 불능 범위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계서류로 회수가능액 미달과 그 밖에 회수할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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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전 고시이자율로 약정한 대여금은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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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금을 대손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로 회수 불능이 확정되면 손금산입하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면 제외된다. 1998.12.31 이전에 지출한 대여금이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 절차에 따른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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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투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에 지급한 투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대여금이면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때, 출자금이면 원칙적으로 청산 후 잔여재산이 없다고 확정된 때 처리한다. 해당 금액이 대여금인지 출자금인지와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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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해외부실채권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매각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면 제3자에게 매각하여 생긴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해당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는 관련 회신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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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재대여금의 이자율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 후 동일인에게 다시 지급한 대여금의 개정규정 적용 여부와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7.2.28. 이후 재대여한 금액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대여자별 대여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전액 상환 후 일정기간이 지나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을 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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