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9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로 회수 불능이 확정되면 손금산입하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면 제외된다.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금을 대손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로 회수 불능이 확정되면 손금산입하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면 제외된다. 1998.12.31 이전에 지출한 대여금이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 절차에 따른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금을 지급하였다. 채무법인 관할법원이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을 내려 채권의 회수 불능이 확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대여금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법인 관할법원의 파산폐지 결정 또는 파산종결 결정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동 채권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1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 하는 것이나, 동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 및 채권회수 행위 등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대여금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법인 관할법원의 파산폐지 결정 또는 파산종결 결정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동 채권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1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 하는 것이나, 동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 및 채권회수 행위 등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상각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대여금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법인 관할법원의 파산폐지 결정 또는 파산종결 결정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동 채권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1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 하는 것이나, 동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 및 채권회수 행위 등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95 (<time datetime="2009-03-24">2009.03.24</time> 회신),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43)
원 제목
대여금의 대손상각 여부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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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