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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대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시행령이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적 절차에도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산입하는지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시행령이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할 수 없어진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한 경우가 전제되었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대손금의 손금산입 사업연도은 소멸시효 완성 또는 회수불능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67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0431(2015.7.8.)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적 회수절차에도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법적 제반절차를 취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다만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유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법인-0431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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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838 (2016.10.25 회신), "회수불능 대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90)
- 원 제목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