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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의 대손금은 손금인가?
특수관계 성립 후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발생한 대여금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특수관계 성립 후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성립 후 회수 지연으로 실질적인 재대여가 인정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했다. 특수관계 성립 후 해당 대여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신청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특수관계 성립 전 발생한 채권의 대손금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4-243, 2014.8.25.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 성립 후 해당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 지연된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그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재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특수관계 성립 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신청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다음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법규법인2014-243, 2014.8.25.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했다가 특수관계 성립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성립 후 회수가 지연되어 해당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재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2항제2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법인2014-243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도 대손금이 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1473 심판결정2020.0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2043 심판결정2015.11.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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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90 (2014.12.30 회신),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의 대손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668)
- 원 제목
- 특수관계 성립 전 발생한 채권의 대손금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