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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포함·지급어음 제외도 포괄승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부문 외 대여금을 포함해 승계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
사업부문 외 대여금을 승계하거나 지급어음을 제외할 때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부문 외 대여금을 포함해 승계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 시행령상 지급어음을 승계하지 않아도 법률상 단서에 따라 포괄승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부채를 승계하면서 사업부문 외 자산인 대여금도 포함한다. 또한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급어음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ㆍ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외의 자산인 분할법인의 대여금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자산ㆍ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532
본문(원문)
질의1과 관련하여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외의 자산인 분할법인의 대여금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분할법인이 분할실설법인에게 자산․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지급어음을 승계하지 않아도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분할하는 사업부문 외의 대여금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 포괄승계 여부.
2. 지급어음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포괄승계 여부.
회답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외의 자산인 분할법인의 대여금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입니다.
2. 분할법인이 분할실설법인에게 자산․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지급어음을 승계하지 않아도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4항제2호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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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785 (<time datetime="2018-06-21">2018.06.21</time> 회신), "대여금 포함·지급어음 제외도 포괄승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82)
- 원 제목
- 적격분할 요건 중 포괄승계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