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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남매인 직원의 전세대여금도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직원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다.
지배주주의 남매인 직원에게 빌려준 전세자금이 규정상 대여액인지 물었다. 해당 직원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다. 직원이 지배주주등의 남매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대여금의 성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남매인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했다. 해당 직원은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86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남매이면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대여한 전세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관련 성격.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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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238 (<time datetime="2022-03-17">2022.03.17</time> 회신), "지배주주 남매인 직원의 전세대여금도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668)
- 원 제목
-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