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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여는 부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학자금 대여금에는 부당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사용인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학자금 대여금에는 부당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와 시행규칙에 따른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5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그 대여금에 대하여는 부당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용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5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그 대여금에 대하여는 부당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이46012-10091, 2001.09.0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자금 대여이익에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용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5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그 대여금에는 부당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이46012-10091, 2001.09.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091 종업원 자녀 학자금 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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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076 (<time datetime="2009-12-29">2009.12.29</time> 회신), "사용인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여는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32)
- 원 제목
- 학자금 대여이익의 부당행위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