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83회신일 2009.07.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13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한다.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전 고시이자율로 약정한 대여금은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9년 3월 30일 시행규칙 개정 전에 국세청장 고시에 따른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대여금이 있다. 해당 대여금에는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약정한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같은 뜻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88, 2009. 6.

18)

2009년 3월 30일 시행규칙 개정 전에 「국세청장 고시 제2001-31호」에 따른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약정한 고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좌대출이자율 변경에 따른 적용시기.

회답

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한다.

2. 2009년 3월 30일 시행규칙 개정 전에 「국세청장 고시 제2001-31호」에 따른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대여금은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약정한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83 (2009.07.13 회신),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19)
원 제목
당좌대출이자율 변경에 따른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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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