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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복지기본법(2023.06.11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3.06.11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여했다. 대여 목적은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이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54
본문(원문)
법인이「근로복지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여금을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회답
법인이「근로복지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여금을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호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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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049 (<time datetime="2018-03-21">2018.03.21</time> 회신),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12)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 대여시 인정이자 계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