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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대여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여금의 토지 취득가액 포함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내국법인이 B회사에 대여한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여금의 토지 취득가액 포함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과세소득 계산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B회사에 금액을 대여했고, 그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경우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B회사에 대여한 금액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B회사에 대여한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B회사에 대여한 금액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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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049 (<time datetime="2008-08-19">2008.08.19</time> 회신), "제3자 대여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37)
- 원 제목
- 내국법인의 제3자에 대한 대여금을 자산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