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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 불능 사유와 귀속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의 대손요건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수 불능 사유와 귀속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대여 목적·사용처와 현지법인 활동의 경영 관련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 대여금의 회수 불능과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한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는 자금 대여한 사유 및 목적, 대여금 사용처, 해외현지법인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이 대손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회수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자금 대여 사유와 목적, 사용처,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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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68 (2012.09.21 회신), "해외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45)
- 원 제목
-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에 대한 대손요건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