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096회신일 2016.05.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20

1998년 말 이전 지급분은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8년 말 이전 지급분은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계약 갱신이나 권리 미행사·포기로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4.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회신 당시 3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18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8.12.31. 이전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대여금이 문제 되었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또는 사업 폐지나, 계약 갱신 및 채권 회수절차 등의 사정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999.1.1.이후 종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47

본문(원문)

1998.12.31.이전에 지급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수없는대여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1999.1.1.이후 종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여부, 상환방법, 이자율변경, 채권회수절차 진행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회수 불가능해진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1998.12.31. 이전 지급된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1999.1.1. 이후 종전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 계약을 체결했거나,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3.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새 계약서 작성 여부, 상환방법, 이자율 변경, 채권회수절차 진행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3096 (2016.05.20 회신),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40)
원 제목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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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