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사업용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334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용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가 및 부속토지 취득을 위해 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특수관계법인과 공동사업을 위해 빌려준 부동산 취득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다. 상가 및 부속토지 취득을 위해 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건물 철거 후 토지를 출자해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상가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이후 토지를 출자해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취득자금을 대여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190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상가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를 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상가 및 부속토지 취득을 위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과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 시행하기 위해 대여한 부동산 취득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상가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를 출자하고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상가 및 부속토지 취득자금은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343 (<time datetime="2020-06-04">2020.06.04</time> 회신), "공동사업용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17)
원 제목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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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법인 대표 가지급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