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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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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권리 포기 채권은 제외한다.
법적 절차에도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권리 포기 채권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해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했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적인 제반절차에도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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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0431 (2015.07.08 회신),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90)
- 원 제목
- 대손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