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반환한 공사대금은 대여금인가 미수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9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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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환한 공사대금은 대여금인가 미수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이 대여금인지 공사미수금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조건에 따라 건축주에게 반환한 공사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금액이 대여금인지 공사미수금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회통념, 상관행, 증빙과 거래 당시 정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회사가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대금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반환하였다.

질의요지

건설회사가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대금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반환하는 금액이 대여금인지, 공사미수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본문(원문)

건설회사가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대금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반환하는 금액이 대여금 또는 공사미수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구체적인 증빙 및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조건에 따라 건축주에게 반환하는 공사대금 일부가 대여금 또는 공사미수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구체적인 증빙 및 거래 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98 (<time datetime="2009-03-20">2009.03.20</time> 회신), "반환한 공사대금은 대여금인가 미수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26)
원 제목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대금 수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