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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공사대금은 대여금인가 미수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이 대여금인지 공사미수금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조건에 따라 건축주에게 반환한 공사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금액이 대여금인지 공사미수금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회통념, 상관행, 증빙과 거래 당시 정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회사가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대금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반환하였다.
질의요지
건설회사가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대금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반환하는 금액이 대여금인지, 공사미수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본문(원문)
건설회사가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대금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반환하는 금액이 대여금 또는 공사미수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구체적인 증빙 및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조건에 따라 건축주에게 반환하는 공사대금 일부가 대여금 또는 공사미수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구체적인 증빙 및 거래 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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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98 (<time datetime="2009-03-20">2009.03.20</time> 회신), "반환한 공사대금은 대여금인가 미수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26)
- 원 제목
-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대금 수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