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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대여약정에는 종전 이자율을 언제까지 쓰나?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은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당좌대출이자율 개정 전 체결한 대여약정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은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변경 이자율 적용 특약이 있으면 변경고시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1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6년 3월 7일 규칙 시행 전에 종전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대여금이 있다. 별도 사례에서는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시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특약했다.
질의요지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6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410(2016.09.19.)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제2항의 개정 규정(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은 2016.3.7.이후 이자 발생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과-1316(2009.11.27.)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하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의 시가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고시된 경우 변경고시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은 2009. 3. 30. 이후 이자발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좌대출이자율 관련 시행규칙 개정 전에 체결한 대여약정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는지.
회답
○ 법인세과-2410(2016.09.19.)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제2항의 개정 규정(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은 2016.3.7.이후 이자 발생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과-1316(2009.11.27.)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하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의 시가로 보는 것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고시된 경우 변경고시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은 2009. 3. 30. 이후 이자발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1864 심판결정2025.12.0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60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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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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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6062 (2017.04.25 회신), "개정 전 대여약정에는 종전 이자율을 언제까지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719)
- 원 제목
-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