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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해외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가액은 출자전환 후 주식 시가총액에서 전환 전 주식 시가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해외대여금의 출자전환 시 자산가액과 인수한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판단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출자전환 후 주식 시가총액에서 전환 전 주식 시가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은 신청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해외손자회사로부터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인수해 출자전환하며, 현지 상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다. 또 해외손자회사 간 대여금을 신청법인이 인수했다.
질의요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원문)
신청법인이 해외손자회사로부터 인수한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함에 있어 현지 상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법인이 해외대여금을 해외투자주식으로 대체함에 있어 자산으로 계상할 가액은 출자전환을 반영한 주식의 시가총액에서 출자전환전 주식의 시가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외손자회사가 다른 해외손자회사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신청법인이 인수한 경우, 동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신청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대여금의 출자전환 시 자산으로 계상할 가액과 인수한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회답
1. 신청법인이 해외손자회사로부터 인수한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면서 현지 상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외대여금을 해외투자주식으로 대체하며 자산으로 계상할 가액은 출자전환을 반영한 주식의 시가총액에서 출자전환 전 주식의 시가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해외손자회사가 다른 해외손자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을 신청법인이 인수한 경우, 그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은 신청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484 심판결정2020.09.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2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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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0298 (2010.11.04 회신), "인수한 해외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55)
- 원 제목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