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287회신일 2020.04.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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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03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운수업 법인이 LPG가스 판매업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LPG가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 금액을 대여했다. 해당 금액의 대손처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LPG가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16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LPG가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은「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LPG가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4287 (2020.04.03 회신),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80)
원 제목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시 손금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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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