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여금의 업무무관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법인-799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여금의 업무무관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무관 여부는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의 업무무관 여부 판단 시점을 물었다. 업무무관 여부는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회답

법규과-36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판단할 때 업무무관 여부의 기준시점.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업무무관 여부는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7996 (<time datetime="2023-02-07">2023.02.07</time> 회신), "대여금의 업무무관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56)
원 제목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업무무관 여부」의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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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법인 대표 가지급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