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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계약 작성은 재대여로 보며 대손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대여 여부와 업무 관련성은 각각 제반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이 대여금의 재대여인지와 대손금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대여 여부와 업무 관련성은 각각 제반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업무 관련 자금 대여라면 법인세법상 대손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이 B법인에 자금을 대여했으나 이자 지급과 회수가 지연됐다. A법인은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질의요지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금의 대여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955
본문(원문)
질의1)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후 대여금의 이자 및 회수가 지연되자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일에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만약 질의1에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일에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A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금의 대여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A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자금대여 사유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A법인이 B법인의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날에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재대여로 보는 경우 해당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일에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보는지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위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한다.
2. A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했다면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유
자금 대여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는 A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자금대여 사유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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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83 (2020.03.30 회신), "채무변제계약 작성은 재대여로 보며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48)
- 원 제목
-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