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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예멘법인의 타당성조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예멘법인으로부터 FS(타당성 조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인적용역소득 등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예멘법인에 지급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비거주자의 독립적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과학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방법
국제조세소득세법2006.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 독립적으로 전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독립적 인적용역은 조세조약상 과세요건이 없으면 국내 과세되지 않지만 노하우 등의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한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또는 경험·노하우·아이디어 사용의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기술이전·연구자문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와 기술이전 및 연구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동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2006.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이전 및 연구자문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기준 등을 참고해야 한다.

54 영국법인의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용역 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닌 상업상ㆍ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6.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기술·설계지원과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전문 용역대가가 아니라 지식·경험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면 기본통칙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기술지원·정보 제공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상업상ㆍ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6.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기술지원과 기술정보 제공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호주은행의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호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호주은행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이 '노하우(know how)'의 사용 그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은행에 지급하는 시스템·노하우·기술지원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정보나 노하우의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제공 기술이 노하우의 사용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7 홍콩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용역의 대가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발생된 인적용역에 대한 비용분담금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 동 비용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2005.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재정 관련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용역에 노하우가 없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으로 수행하며 대가가 투입비용 부담 성격이면 기존 예규를 참고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7-10099, 2001.09.04.가 제시됐다.

58 부수적 기술지원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프랑스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사용료소득과 기술지원용역소득이 혼합된 경우로서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제공되는 기술지원용역대가는 주된 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와 기술지원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부수적·보조적 기술지원용역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기술지원용역이 계약의 주된 소득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일본법인에 지급한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4.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계측기 개발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발생비용의 부담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일본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해외 전문가의 기술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스키연맹의 전문가와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05.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스키연맹 전문가에게 기술자문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노하우의 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 아니라 노하우를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61 이스라엘법인에 지급한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인가?
이스라엘법인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의료정보수신장치를 개발하게 하고 독점적인 구입권리를 받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스라엘법인의 노하우로 장치를 개발하게 하고 지급한 개발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적재산권은 이스라엘법인이 취득하고 내국법인이 독점 구입권을 받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한․이스라엘조세조약의 사용료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일본산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외국법인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수입하는 것으로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4.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공급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개작 없는 자체사용용 상품을 정액 도입하면 사용료가 아니나 노하우 도입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이다. 상품 대가인지 노하우 대가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공장 개선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공장 운전과정의 개선을 통한 운전수익을 증대시키고자 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4.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공장 운전과정 개선 컨설팅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활용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용료이면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일본인 기술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인 일본인으로부터 내화물에 관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04.09.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나 국외 수행 인적용역은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 구분은 제공한 용역의 실질내용과 고정시설 및 국내 체재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미국 연구용역 대가는 인적용역과 사용료 중 무엇인가?
미국거주자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04.05.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성과물 소유권과 위험을 내국법인이 부담한 국외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노하우 이전의 정액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로서 총액의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제품 부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소프트웨어 구입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4.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소프트웨어를 제품에 부착하도록 허여받고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비공개원시코드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 및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전산정보서비스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미국법인이 전산정보서비스 용역의 제공내용이 축적된 경험・노하우 및 기술이전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전산정보서비스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용역의 비용분담 대가는 비과세되나 비공개 노하우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저작권·사용권 허여나 특별한 지식, 축적된 경험 및 기술이전의 포함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외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시료분석채취설비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경험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5.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며, 어느 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미국 거주자 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인 재미교포기술자, 과학자 등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등에 대한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컨설팅·자문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미국에서 수행한 통상적 전문용역이면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전자는 사용료소득이고 후자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라는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0 일본법인에 지급한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또는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등에 신제품 개발 노하우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한 사용료액의 10%이나 질의1은 내용이 불명확해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1 태국법인 연구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지급대가가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ㆍ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 없는 태국법인의 연구개발용역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연구개발 실비 상당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노하우 대가가 아니고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미국법인 컨설팅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소매경영기법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자문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업소득이므로 미국법인이 국내사
국제조세법인세법2002.12.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소매경영기법 및 전산시스템 자문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비공개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사업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사용료소득에는 지급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일본거주자의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금형제작 등 관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02.1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형제작 등 관련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일본거주자의 국내 체류가 역년 중 총 183일 이상인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ㆍ경험 또는 노하우를 설계도면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8.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 및 기술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노하우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의 결과물이면 사업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지적재산권 양도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미국의 개인이 보유한 노하우・상표권 및 개발중인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대가 중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된 금액은 한・미조세조약 ‘사용료’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6.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개인이 내국법인에 지적재산권을 양도한 대가의 사용료 해당 여부와 국내 과세를 물었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한 금액은 사용료이며 상표권과 비공개 개발 소프트웨어는 조건부로 국내 과세된다. 노하우를 미국에서만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 미국법인 유지보수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물품의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용역을 미국 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5.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하드웨어 유지보수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이전이나 노하우 등의 권리 대가가 없는 용역이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정보나 노우하우 대가이면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고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77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소프트웨어가 이미 완제품 형태로 상품화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것이라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
국제조세-2002.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서 도입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상품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완제품이고 추가 개작이 없으며 기능과 계약내용이 노하우나 기술도입이 아닌 경우이다.

78 영국법인 기술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로부터 신공항고속도로 중 연육교부분에 대한 상세설계수준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
국제조세소득세법2002.04.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경험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대가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사용료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시설 보유 여부가 조건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79 태국법인의 시스템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영업운영시스템(RAMS, SCS, PCS) 등을 신규 도입함에 따라 동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으로부터 운영, 유지, 보수,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법인이 제공한 시스템 운영·유지·보수·교육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개발·보유한 지식과 경험,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 지급할 때 사용료총액에 15%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일본법인의 A/S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의 지급시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9.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제공받은 A/S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지급 시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시설이 없고 해당 역년 중 국내 체류가 183일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 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이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이 없이 비용절감과 시간절감측면에서 유리하여 외국법인에게 의뢰한 용역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비용·시간 절감을 위해 의뢰한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 없이 전문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국내에서도 수행할 수 있으나 비용절감과 시간절감 측면에서 외국법인에게 의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미국법인에 지급한 권리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및 영업전략 등의 권리를 양수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 동 대가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상표권·노하우·영업전략을 양수하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대가가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해 결정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상표권의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 독일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강제조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지식·경험·노하우의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의 결과물이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독일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미국에서 받은 기술정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는 기술보유현황 및 관련 재무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에서 받은 기술·재무정보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15% 원천징수하고, 미국에서 수행한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전문직업적 용역인지 비공개기술정보 제공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원자력 설비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축적된 경험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원자력발전소 설비 설계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축적된 경험·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이고 전문적 인적용역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용료이면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최종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6 원전 유지보수 기술대가는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안정성 점검 및 사고발생시의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지원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해당 독일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원자력발전설비 유지보수 기술지원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 기술지원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산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기술용역에 노하우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산업상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의 제공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기술용역에 비공개 노하우가 포함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이미 존재하는 비공개 지식·경험의 제공 여부와 독자적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기술수준을 배제한 채 국내 용역대가와 금액만 단순 비교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 소매경영 자문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경영기법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1998.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소매경영기법과 전산시스템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에 따른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공개 경영기술이나 정보 등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핵연료 수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수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ㆍ특별한 기능을 지닌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동 지식ㆍ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법인세법1998.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핵연료 수리·검사용역과 기술정보 제공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나 산업상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제공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독일 제작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 현지에서 용역을 투입하여 제작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기 전 이미 존재하는 노하우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현지에서 제작한 설계도면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노하우의 제공 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용역 성격과 국내지점 귀속·관련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미국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대한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나 전문지식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관리시스템 관련 컨설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정보·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의 활용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영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영국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테마파크 기획안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테마파크사업을 위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조형물 특수효과기획안과 조형물의 진열 등에 대한 기획안 및 개략적인 모형도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테마파크 특수효과 기획안과 모형도 등의 대가 구분을 물었다. 특수효과 경험과 노하우 및 아이디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내국법인은 기획안과 개략적인 모형도를 제공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94 독일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독일법인이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로 산업설비 설계도면 요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7.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제공한 산업설비 설계도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특정 경험이나 노하우가 설계도면을 통해 국내에 전수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사용료이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프랑스법인의 철도 기술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용 궤도에 대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고속철도 궤도분야에 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1997.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의 고속철도 궤도 기술용역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를 활용한 용역이면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특정 연구·공학·자문 등에 해당하면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 수행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96 설계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중 무엇인가?
설계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동 설계용역대가에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1997.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설계용역대가에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됐는지를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해당 사실판단은 국세관계 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97 일본 기술자 급여와 연구소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일본국 기술자가 고용계약에 의거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일본국연구소가 KNOW HOW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소득세법1995.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기술자의 월정액 대가와 일본 연구소의 노하우 제공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자의 대가는 갑종근로소득이고 연구소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술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출근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연구소는 노하우와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