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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법인의 타당성조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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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예멘법인에 지급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예멘 현지법인으로부터 FS(타당성 조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용역 및 대가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예멘법인으로부터 FS(타당성 조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인적용역소득 등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예멘 현지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FS(타당성 조사)용역 및 용역대가의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지하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예멘법인으로부터 FS(타당성 조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예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상ㆍ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아닌 경영관리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예멘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FS(타당성 조사)용역의 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예멘 현지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FS(타당성 조사)용역 및 용역대가의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지하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예멘법인으로부터 FS(타당성 조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예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상ㆍ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아닌 경영관리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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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2 (2006.08.16 회신), "예멘법인의 타당성조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91)
- 원 제목
- 예멘법인이 제공하는 타당성조사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