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에 지급한 권리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7-10357회신일 2001.03.3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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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30

대가가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해 결정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에서 상표권·노하우·영업전략을 양수하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대가가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해 결정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상표권의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및 영업전략 등의 권리를 양수한다. 내국법인은 그 권리의 양도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및 영업전략 등의 권리를 양수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 동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및 영업전략 등의 권리를 양수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상표권의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및 영업전략 등의 권리를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상표권 감가상각방법.

회답

1.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2. 상표권의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0357 (2001.03.30 회신), "미국법인에 지급한 권리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15)
원 제목
상표권・노하우 및 영업전략등 권리의 양도대가가 조특법상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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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