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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지급한 권리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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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가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해 결정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에서 상표권·노하우·영업전략을 양수하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대가가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해 결정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상표권의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및 영업전략 등의 권리를 양수한다. 내국법인은 그 권리의 양도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및 영업전략 등의 권리를 양수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 동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및 영업전략 등의 권리를 양수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상표권의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및 영업전략 등의 권리를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상표권 감가상각방법.
회답
1.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2. 상표권의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4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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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0357 (2001.03.30 회신), "미국법인에 지급한 권리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15)
- 원 제목
- 상표권・노하우 및 영업전략등 권리의 양도대가가 조특법상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