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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컨설팅대가는 사업소득인가?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비공개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의 소매경영기법 및 전산시스템 자문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비공개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사업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사용료소득에는 지급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매경영기법과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자문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는다.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소매경영기법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자문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업소득이므로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지 않는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국총46017-877(1998.12.24), 국업46017-44(2001.01.29), 서이46017-11362(2002.07.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총46017-877, 1998.12.24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소매경영기법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자문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때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이므로 동 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을 두지 않는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2. 그러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비공개 경영기술ㆍ정보 등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주민세 10%별도)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지급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은 소매경영기법 및 전산시스템 운영 자문용역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지.
회답
1.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인적용역이면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입니다. 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을 두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지급대가가 비공개 경영기술ㆍ정보 등 노하우에 대한 대가이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 소득이므로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주민세 10%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사용료 소득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5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017-44 미국에서 받은 기술정보 대가는 사용료인가?
- 국총46017-877 소매경영 자문대가는 사업소득인가?
- 서이46017-11362 미국 법률조합의 국내 활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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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2217 (2002.12.10 회신), "미국법인 컨설팅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05)
- 원 제목
- 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