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기술이전·연구자문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5회신일 2006.07.19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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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19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이전 및 연구자문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기준 등을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와 기술이전 및 연구자문 계약을 체결하였다. 내국법인은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와 기술이전 및 연구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동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와 기술이전 및 연구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및 구분기준표(출처: 외국법인 납세안내 2006)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거주자와 기술이전 및 연구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회답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및 구분기준표 등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5 (2006.07.19 회신), "기술이전·연구자문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70)
원 제목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이전 및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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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