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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 기술지원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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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부수적·보조적 기술지원용역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와 기술지원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부수적·보조적 기술지원용역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기술지원용역이 계약의 주된 소득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했다. 프랑스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프랑스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사용료소득과 기술지원용역소득이 혼합된 경우로서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제공되는 기술지원용역대가는 주된 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기술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기술도입대가에 사용료소득과 기술지원용역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이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지원용역대가는 계약의 주된 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사용료소득과 기술지원용역소득이 혼합된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기술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기술도입대가에 사용료소득과 기술지원용역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이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지원용역대가는 계약의 주된 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부0542 심판결정2020.07.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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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5 (2005.09.05 회신), "부수적 기술지원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82)
- 원 제목
- 기술도입에 따른 기술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