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설계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1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계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 구분은 설계용역대가에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됐는지를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설계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설계용역대가에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됐는지를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해당 사실판단은 국세관계 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동 설계용역대가에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설계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동 설계용역대가에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국세관계 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설계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설계용역대가에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유

국세관계 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0 (<time datetime="1997-01-15">1997.01.15</time> 회신), "설계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15)
원 제목
설계용역대가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는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