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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중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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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분은 설계용역대가에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됐는지를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설계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설계용역대가에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됐는지를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해당 사실판단은 국세관계 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동 설계용역대가에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설계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동 설계용역대가에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국세관계 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설계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설계용역대가에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유
국세관계 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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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0 (<time datetime="1997-01-15">1997.01.15</time> 회신), "설계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15)
- 원 제목
- 설계용역대가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는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