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독일 제작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1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일 제작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노하우의 제공 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독일 현지에서 제작한 설계도면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노하우의 제공 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용역 성격과 국내지점 귀속·관련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독일법인이 독일 현지에서 용역을 투입해 제작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 현지에서 용역을 투입하여 제작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기 전 이미 존재하는 노하우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 현지에서 용역을 투입하여 제작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동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내국법인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노하우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한ㆍ독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독일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더라고 당해 소득이 동 지점에 귀속되거나 관련되지 않을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의 사용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및 당해 대가가 국내지점에 귀속되거나 관련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 현지에서 제작된 설계도면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지급대가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이고, 설계도면 제공 전에 이미 존재하는 노하우의 제공 대가가 아니면 한ㆍ독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독일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소득이 국내지점에 귀속되거나 관련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노하우의 사용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인지와 그 대가가 국내지점에 귀속되거나 관련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13 (<time datetime="1998-09-25">1998.09.25</time> 회신), "독일 제작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68)
원 제목
독일현지에서 제작된 설계도면에 대한 대가지급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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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