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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수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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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나 산업상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제공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의 핵연료 수리·검사용역과 기술정보 제공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나 산업상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제공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수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핵연료 수리·검사용역과 수리에 관한 기호, 규정 등의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수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ㆍ특별한 기능을 지닌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동 지식ㆍ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수리용역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핵연로에 대한 수리 및 검사용역 및 수리에 관한 기호(code), 규정 등과 같은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이 당해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을 통하여 동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당해 용역의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사업장에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당해 대가가 산업상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대가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자력발전소 핵연료 수리·검사용역 및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회답
1. 미국법인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종업원을 통해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산업상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5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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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 46017-806 (1998.11.26 회신), "핵연료 수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78)
- 원 제목
- 미국법인이 제공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핵연료수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