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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지식·경험·노하우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의 결과물이면 사업소득이다.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 및 기술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노하우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의 결과물이면 사업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서 기술개발용역을 제공받는다. 철강제조설비 일부의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ㆍ경험 또는 노하우를 설계도면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기술개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여부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업46017-68(2001.02.07), 국일46017-330(1996.06.07), 국일46017-613(1998.09.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68, 2001.02.07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식, 경험 또는 노하우(Know-how)를 설계도면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ㆍ독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다만,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설계도면이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한ㆍ독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바,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
정제 정리
질의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회답
1. 독일법인이 보유한 지식, 경험 또는 노하우를 설계도면을 통해 제공하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ㆍ독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2. 설계도면이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물로서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작성된 것이면 한ㆍ독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3.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017-68 독일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 국일46017-330 국외 기술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 국일46017-613 독일 제작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015 심판결정2023.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6989 심판결정2022.01.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4297 심판결정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경0980 심판결정1997.02.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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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609 (2002.08.29 회신),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93)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부품설계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